정부 24 사이트에서는 일상생활, 업무,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들을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권 재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사업자등록 증명서 인터넷 발급,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을 정부 24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이란 것은 본인하기 나름이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어떤 삶을 살지 바뀔 수 있다.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최대수령액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각자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자.
은행,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은 많이 내는 만큼 받는 금액도 커진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무조건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남들과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올해 최고액 수령자인 A씨는 월 평균 25만 3300원의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는데 이것을 따져봤을 때 그는 월 소득 280만원 정도였다는 것이다. 꼭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대비만 잘 한다면 풍족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가입기간과 지급 시기이다.
내 국민연금 예상 최대수령액 확인하기
출처 - 국민연금 관리공단
그 전에 본인의 예상 최대수령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조회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에 예상수령액 표를 보고 참고하면 된다.
현재가치 예상연금액 : 현재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될 때 금액
미래가치 예상연금액 : 만 65세가 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
또 여기서는 얼마를 납부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NPS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도 인증이 필요하니 항상 준비해두는 게 좋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접속
자주찾는 민원 클릭
가입, 납부내역 조회 탭 클릭
본인 인증
납부 금액 확인
다 확인했다면 아래를 참고해서 어떻게 해야 더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다시 짜보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라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오래 가입하는 게 좋다.' 얼마나 냈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입 기간이다.
위 예시를 들은 최고액 수령자와 부부는 모두 제도가 생긴 88년부터 국민연금을 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왜 생길까?
수령액 산출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9%(개인 - 4.5%/회사 - 4.5%)의 보험료를 내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받을 때는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과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을 통해 수령한다.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령연금 수령액이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것도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더 큰 헤택을 보는 상황도 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가입기간(납입기간)에 따른 혜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1년씩 가입기간이 줄 때마다 5%씩 수령액이 줄고, 1년씩 늘어날 때마다 5%씩 수령액이 는다.
따라서 우리는 초점을 조금 다르게 잡아야 한다.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 점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라
그 다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5년 늦추는 것이다. 위 예시를 든 A씨와 부부는 모두 연금 개시 가능 시점에 바로 연금을 타지 않고 5년을 미뤘다.
이렇게 1년씩 미루게 되면 해마다 7.2%씩 연금액을 올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가입시기를 늦춰서 받는 혜택보다 2.2%나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급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빨리 받을 이유도,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는 은퇴자가 아니라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최대 연기연금 가능 기간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위 예시를 든 사람들은 모두 다 채워서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총 36%나 수령액을 높이게 되었다.
65세에 월 10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5년 미루면 연금액은 136만원으로 증가하는 값이다.
노령연금 수령액에는 가족수당이라고 불리는 부양가족연급도 포함된다. 자신이 낸 납입금과 가입기간, 소득대체율을 고려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을 합한 금액이 노령연금이다.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다. 또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큼 준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 19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 장애등급 2등급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17만 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