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자금 등을 포함해서 총 19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들을 기준으로 신청이 진행된 긴급고용지원금이 오늘부터는 신규로 받는 신규 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1~3차 동안 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이고,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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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상 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 2019년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2020년 10월 ~ 11월 노무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한 자
- 2021년 2 ~ 3월 소득이 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월평균 소득 중 택 1보다 25% 감소한 자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2 중 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2 중 택 1)
-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위 증빙서류는 소득감소 요건,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나열한 것이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고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성명과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현장 신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15일과 16일은 홀짝제를 운영해서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신 분은 누구나 고용센터로 와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복 수급 불가 사업
긴급고용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혹시 받으셨거나 받으실 지원금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
-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 지원 바우처
-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만약 중복 수급이 되었거나 확인이 되었으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