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6조 8450억원이라는 방대한 규모의 금액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버팀목자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 40만 개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한 번 봅시다.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 2차 신청이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4차 재난지원금 청년대책 | 휴면계좌 조회하기 | 환급금 조회, 받기 |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 소상공인 이행확인서 발급 | 등본 발급 | 버팀목자금 2차 신청하기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 유형을 총 5개로 구분합니다. 방역 강도, 업종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연장) - 500만 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 원
- 집합제한 - 300만원
- 일반 업종(매출 20%이상 감소) - 200만 원
- 일반 업종(연매출 10억 원 이하) -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등 집합 금지가 연장이 되는 업종들은 현재로써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약 11만 5000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많은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적은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인 학원과 겨울 스포츠시설 2종 등은 약 7만 개의 업종 소상공인들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은(96만6000개) 300만 원, 여행, 공연업 등은(26만 4000개) 200만 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종들은(243만 7000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팀목자금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매출액 감소라는 기준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만 한다. 다만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만약 사업자 1명이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50%를 지급하고, 3개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점상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은 부가세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못 받는다고 아쉬워 하실 게 없는 게 이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져서 해당만 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