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및 강사 1人 50만원씩 지급 재직.소득 요건 만족하면 고용보험.사업자 등록 관계없이 지원 신청 - PC로 |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방문돌봄종사자 등에게 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2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6일 공고하고, 12일부터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어든 재가 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인당 50만원씩 주어집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데 재직.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50만 원 챙겨가세요.
※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국세환급금 조회 | 내 나이 보험료 조회 | 카카오 비상금 200 받기 |
한시지원금 대상 확인
지난 1차 사업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지난해 기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방문돌봄종사자 등 6만 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국세청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지난해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됩니다.
또 내달 6일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으로 지난해 월 60시간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 기관이랑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쳐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주휴시간, 법정교육시간 등을 제외합니다.
한시지원금 제출 서류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신청을 할 때는 재직, 소득 요건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됩니다.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해서, 소득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직, 소득 요건 여부를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측에서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검증을 해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습니다.
한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PC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PC로 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귀찮지 않습니다.
현재 공지로는 12일 ~ 16일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이에 관계 없이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일 5부제는 작년 마스크 덕분에 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신분증, 스마트폰 등 본인 인증 수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17일부터 진행됩니다.
주의 사항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한시지원금 받는 달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남은 기간 제도 시행 기간동안 분할로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