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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현재 근로자에게 연간 10일의 한도 내에서 휴가 기간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넉넉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휴가지원금 대상
- 가족 중 유증상자 등으로 판명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나이 제한 x)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등교 불가 혹은 휴업, 휴교를 실시한 근로자
지난 해까지만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하루 2~3천명씩 몰렸는데 현재는 하루 220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지급액이 지난해에는 529억, 올해는 420억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고도 굉장히 적은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 상시 근로를 하는 비정규 근로자 가능
-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자격, 복무, 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직업 해당 x
- 친족 운영 사업장 해당 x
-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은 해당 x
- 유급휴가는 해당 x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가족 돌봄 휴가로 변경한 경우 지원 가능
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분은 화면 상단에서 [민원] -> [민원신청] -> [고용 평등] ->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순으로 누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2주 이내로 확인되어서 지원금 지급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필요 서류
- 가족 돌봄 비용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대상 가족의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필요시)
- 격리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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