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신청하기 4월 2일~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 최초로 대학생부터 택시 기사, 노점상, 농어민까지 받는 거라 많은 국민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기서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 명은 인당 7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고, 기간은 10일 정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의 사업으로, '소득안정자금'이라고 불립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마감 전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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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법인택시 기사
지급 대상은 법인택시 기사인 사람 중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1, 2차 사업은 지원 대상 법인 택시 기사의 근속 조건이 3개월이었지만, 이번에는 2개월로 줄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법인택시기사
법인택시 기사 중 기존 신청자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시면 되고, 그 외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분들 또한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광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부와 각 지자체는 소득안정자금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렵지 않게 신청도 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 및 근속 요건을 성실히 확인 후에 지급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1차 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모르시는 분은 자치단체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 목적 -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
- 사업수행주체 - 광역 자치 단체
- 기간 - 4월 2일(금) ~ 12일(월)
- 지급 금액 - 총 560억, 인당 70만 원씩
- 신청 경로 -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 인원 - 약 8만 명
- 대상 - 2021년 2.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