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정책이나 소식들은 언제나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힘들어졌다고 해도 부동산 투자는 누구나 욕심을 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슈가 생길 때마다 매번 같이 언급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현재는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걱정도 많은데 더 오를 거 같습니다.
증여세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증여세에 대해서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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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의 뜻은 검색했을 때 1) 선사하여 주는 것. 2)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주는 행위. 를 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세는 부동산이나 그 외 물적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증여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죠.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같습니다. 금액에 따라 10~50% 정도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 과세 표준 10% 징수
- 1억 이상 ~ 5억 미만 - 1억을 초과한 액수의 20%에 1천만 원 추가 납부
- 5억 이상 ~ 10억 초과 - 30%에 기본금 9천만 원 징수
- 10억 이상 ~ 30억 초과 - 40%에 2억 4천 만원 징수
만약 상속이나 징여할 부동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기본금은 10억 4천에 30억 원을 넘는 금액의 50% 걷어가서 이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가끔 쪼개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건당이 아닌 10년간 합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하기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모의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면 여러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2번째 줄에 있는 증여세 자동 계산하기를 누를 겁니다.
그럼 바로 위에서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비회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기본사항 입력 ->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 증여재산 평가 -> 입력 내용 확인 -> 세액 확인
이 순서대로 하시면 금방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참고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비상장주식 등 :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 당해 증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발급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귀찮게 걸어서 가지 말고 집에서 뽑으세요.
증여세는 조금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는 가족 사이에서 이뤄지는데 면세 및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활용해야 하고 10년 단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인 분들은 10년 동안 2번 증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지문 속에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모의계산도 할 수 있으니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고민하시고, 부딪히면서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