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자금 50만원 지원 대상 조회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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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회(50만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소연회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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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조사 및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됩니다.

 

1차 ~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급생활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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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원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회 지급을 할

www.kfme.or.krr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할 것이고, 사업체 대표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자 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방침입니다.

 

김임용 소상공인 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이 이어져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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