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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회(50만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소연회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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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조사 및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됩니다.
1차 ~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급생활자금 신청하기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할 것이고, 사업체 대표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자 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방침입니다.
김임용 소상공인 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이 이어져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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