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정책은 최대 1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15만 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2일, 작년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만약 안 오신 분들 중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아래를 보시고 신청하셔서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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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2019년도부터 시작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그만큼 안 나오는 근로자들에게 이 정책을 적용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인데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 상으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시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신청 제외
이 외에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괴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지급액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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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1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1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 인증 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 -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0>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늦으면 9월말 안에 지급됩니다. 기한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때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늦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간 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