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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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4가지 방법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에서 일반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잘 살펴보신 후에 충족되는 사항에 맞춰 신청을 하시고, 지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신청 요건을 입력해서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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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 대상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으로 동거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최대 총 급여액 미만이어야 하고,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00만원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 총 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각각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디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재산 요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위 3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지난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일반 신청 혹은 간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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