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원금 신청하기 :: 바로가기
300x250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현재 근로자에게 연간 10일의 한도 내에서 휴가 기간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넉넉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휴가지원금 대상

  • 가족 중 유증상자 등으로 판명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나이 제한 x)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등교 불가 혹은 휴업, 휴교를 실시한 근로자

지난 해까지만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하루 2~3천명씩 몰렸는데 현재는 하루 220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지급액이 지난해에는 529억, 올해는 420억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고도 굉장히 적은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1. 상시 근로를 하는 비정규 근로자 가능
  2.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3. 외국인 근로자 가능
  4.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자격, 복무, 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직업 해당 x
  5. 친족 운영 사업장 해당 x
  6.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은 해당 x
  7. 유급휴가는 해당 x
  8.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가족 돌봄 휴가로 변경한 경우 지원 가능

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분은 화면 상단에서 [민원] -> [민원신청] -> [고용 평등] ->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순으로 누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2주 이내로 확인되어서 지원금 지급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필요 서류

  • 가족 돌봄 비용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대상 가족의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필요시)
  • 격리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함께 하면 좋은 서비스

한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국세환급금 조회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내 나이 보험료 조회
반응형